②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.
③ 검찰총장은 사건의 성격 및 경중, 수사대상 검사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검사 중에서 특임검사를 지명한다.
④ 검찰총장은 특임검사가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특임검사의 조치가 법률에 위배될 때에는 지명을 해제할 수 있다.
②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 이외의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검찰총장은 특임검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 한하여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.
③ 특임검사는 감찰위원회에 수사상황을 보고하고, 감찰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특임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②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한다.
③ 검찰총장은 특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요청하는 소요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제1조 (시행일)본 지침은 2010. 10. 21. 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