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

[발령 2010.10.21.] [대검찰청훈령 , 2010.10.21., 일부개정]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소추하는 별도의 특임검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특임검사) ①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.

②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검찰총장은 사건의 성격 및 경중, 수사대상 검사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검사 중에서 특임검사를 지명한다.

④ 검찰총장은 특임검사가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특임검사의 조치가 법률에 위배될 때에는 지명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3조 (직무의 범위) ①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, 공소 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이 있다.

②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 이외의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 (직무의 독립) ① 특임검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·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② 검찰총장은 특임검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 한하여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.

③ 특임검사는 감찰위원회에 수사상황을 보고하고, 감찰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특임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제5조 (지원요청 등) ①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한다.

③ 검찰총장은 특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요청하는 소요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6조(특임검사 사건의 공보) 특임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임검사가 공보할 수 있다.

부칙<제160호,2010.10.21.>

제1조 (시행일)본 지침은 2010. 10. 21. 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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